욕지거리에 너그러워진 유튜브…수위 한계는?

윤지혜 기자 기사 입력 2023.03.09 11:57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튜브가 욕설 수위에 따라 수익 창출을 제한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각) 유튜브는 지난해 11월 도입한 욕설 규정을 이날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새로운 욕설 정책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크리에이터의 우려를 들었다"라며 "중간 정도의 욕설을 사용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아이콘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유튜브는 첫 15초간 욕설을 사용한 동영상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용자 사이에선 '제길'(shit)이라는 단어와 '엿 먹어라'(fuck you)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7초 후에 중간 수위 욕설을 사용하는 동영상은 수익화할 수 있다. 배경음악 등에 욕설이 포함된 경우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 제목과 미리보기 이미지에 보통 이상의 강한 욕설을 사용하면 수익창출이 제한된다.

한국버전의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튜브는 '염병' 또는 '젠장'과 같은 단어나 '개자식', '얼간이', '개새끼', '썅' 같은 중간 수위의 욕설은 허용한다. 다만 첫 7초간 육두문자를 쓰거나 제목이나 썸네일에 '썅' 등의 중간수위 욕설을 쓰면 수익창출 금지다.

유튜브 정책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IT매체 더버지는 "더 이상 모든 욕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동영상 대부분에 욕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정책이 모호하다"라고 설명했다.
  • 기자 사진 윤지혜 기자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