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스톡옵션 정책설명회 개최

김유경 기자 기사 입력 2023.0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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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24일 삼성동에 위치한 스페이스쉐어 갤럭시홀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자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수단으로 활용된다.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후원한 이날 설명회에는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예정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중심으로 VC, 회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 벤처정책과에서 해당 제도의 취지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개편내용 등 정책 전반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완 변호사가 스톡옵션 관련 법률내용을 설명하고 삼정회계법인의 신문철, 이상길회계사가 스톡옵션 제도 활용 시 회계처리 및 절세전략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그 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유용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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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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