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어려워…정산기간·대상 넓혀야"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2.11.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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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하고 재량근로제도의 적용업무를 늘리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스타트업 유연시간근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스타트업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일하는 방식에 맞춰 현행 근로시간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단기간 집중적인 시간 투입이 필요해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스타트업들은 △선택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인가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해 주52시간 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견진 연구위원은 그러나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도는 정산기간이 짧고 대상업무가 한정적인 등 제약이 있어 스타트업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정산기간이 문제다. 현행 제도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 3개월의 정산기간에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계에선 초과근로 발생주기가 최소 6개월을 넘어 활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3개월 정산기간으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적용 가능한 직무범위가 제한적인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 재량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R&D 및 분석 업무에만 적용 가능한데, 스타트업 구성원들은 직무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밖에 출장·외근이 잦은 업무에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요건을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의 동의 하에 주12시간을 초과근무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의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황 연구위원은 "영국처럼 근로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만큼 추가근무를 할 수 있는 '주48시간 옵팅아웃'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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