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학생 인건비, 안 쓰고 남기면…내년부터 일부 '반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내년부터 학생인건비 총 수입 중 지출액보다 잔액이 많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관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학생 연구자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인건비 잔액 제도 개선 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은 개선책을 밝혔다.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개별 연구자에게 지급된 국가 R&D(연구·개발) 과제비 중 당해년도에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지 않은 잔액의 일부를 소속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관 계정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인건비만큼은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연구자 본인 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운영해왔다. 연구실이 차년도 과제를 수주하지 못하더라도 소속 학생 연구자에게 일정 이상의 인건비를 계속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례의 목적이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특례를 시행한 지) 10여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며 학
박건희기자
2024.10.30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