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이러다 '미래 먹거리' 다 뺏긴다
해묵은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논쟁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법제화에 시동이 걸리면서다. 과연 이번엔 진척이 있을까. 현재 진행상황만 보면 도돌이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정부의 미온적 태도, 정치권의 기득권 눈치보기 등 과거와 똑같은 행태가 재연되고 있어서다 .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했는데 이번엔 산업계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보다 오히려 후퇴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초진대상을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한 번이라도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약배송 문제는 아예 건들지도 않았다
임상연기자
2025.07.0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