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벌어야 잘 쓴다"…'시장 논리' 도입된 정부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술 이전·특허 등록 등 기술 사업화가 더욱 중요해진다. 출연연이 기술료 등 자체 재원을 인건비로 활용할 길이 열려서다. 출연연에 이른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연내 구체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R&D(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이하 출연연 활성화 방안)'에서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기술료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국내외 석학 채용 시 '억대 연봉' 등 파격적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지난 1월 출연연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서 해제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자체 수입이 높은 출연연일수록 우수 인력 영입에 유리해진다. 이번 방안은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기수석)이 지난 5월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에서 언급한 '시장 메커니즘'의 흐름과 일치한다.
박건희기자
2024.07.01 17: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