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타트업도 스톡옵션 대신 RSU로 인재 확보 길 열린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성과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7월부터 시행된다. RSU는 기업이 장기 근속 또는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비슷하게 일단 자사주를 지급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하는 RSA(RS Award) 방식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RSU가 더 많이 알려져있다. RSU는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적극적인 보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톡옵션 구매에 추가
고석용기자
2024.01.02 14: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