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소득공제' 엔젤투자는 어떻게…최고위 과정 모집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면서 고소득 자산가들의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00만원까지 투자금의 100%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다른 금융·투자상품 비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투자할 경우 △3000만원까지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예컨대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과세표준이 7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소득세로만 937만원 절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의사, 교수, 변호사, 회계사, 변리
유니콘팩토리기자
2025.08.03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