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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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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팩토리 스타트업 IT·정보통신 라이프스타일 이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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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보완…대주주 관련 요건 강화됐다

    정부가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했다. 사업자의 대주주 등 주요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고, 대표자·대주주 등이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을 경우 신고 심사를 멈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대주주 현황 신고하도록 근거 마련━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독규정은 27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 관련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그간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홍재영기자 2024.06.24 13:56:03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금융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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