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도입된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사인 벤처캐피탈(VC)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제도 활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여파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더욱 절실해졌지만 현장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1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말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를 도입해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콜로세움코퍼레이션과 하이리움산업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바늘구멍' 같은 발행 요건을 꼽는다.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면 누적 투자액 100억원 이상, 직전 라운드 50억원 이상 투자 유치, 창업가 지분 30% 미만 하락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김진현 기자 2026.04.01 15:4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벤처·스타트업 창업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주환원 등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벤처·스타트업에는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꼽히지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이 벤처·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지배구조나 경영환경이 다른데 예외 없는 적용에 부작용이 크다는 여론이 커지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보도:자사주 강제소각에 떨고 있는 벤처업계…중기부 구제책 마련한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현 기자 2026.04.01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