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복수의결권'…"발행 요건·주주 동의 문턱 낮춰야"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도입된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까다로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사인 벤처캐피탈(VC)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제도 활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여파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더욱 절실해졌지만 현장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1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말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를 도입해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콜로세움코퍼레이션과 하이리움산업 등 단 2곳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바늘구멍' 같은 발행 요건을 꼽는다.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면 누적 투자액 100억원 이상, 직전 라운드 50억원 이상 투자 유치, 창업가 지분 30% 미만 하락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김진현 기자
2026.04.01 1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