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플랫폼법, 이쯤에서 접는 게 옳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밀어붙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사전지정제도가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제도는 규제 대상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정해놓는 것으로 법안의 핵심조항이다. 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외 업계와 학계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까지 역차별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밝히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플랫폼법 제정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 거대 플랫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사전지정제도를 들고 나온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 같은 낙인찍기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옥죄고 서비스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플랫폼 성장의 상한으로 인식돼 스스로 성장기회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규제 대상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정하는 기
임상연기자
2024.02.14 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