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9일.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 측이 출판사와 벌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보름 후인 11월24일 출판사 측이 항소하고 이 작가 유족도 맞항소에 나섰다.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는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인 만화 2차 저작물 이용 관련, 표준계약서를 정비해 주목된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를 각각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화·웹툰 작가들은 작품 연재 계약과 애니메이션·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할 수 있다. 또 출판사나 콘텐츠회사 등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닌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 고시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숨진
김성휘기자 2024.03.07 11: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라져도 선생님의 화풍과 그 세계가 살아남으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랬죠. 그건 영생인데? 그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만화계 거장이 AI(인공지능)의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 화제다. '공포의 외인구단' '아마게돈' 등 수많은 히트 만화를 그린 이현세 작가(69)다. 이 작가는 웹툰 기업들과 손잡고 자신의 기존 작품을 AI에 학습시키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화실 겸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진행중인 '이현세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그는 AI의 비약적 발전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AI 이전의 세계로 절대 못 돌아간다"고 말했다. AI를 웹툰 제작에 적용하겠다며 속속 등장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겐 두 팔을 벌려 "대환영"이라고
김성휘기자 2024.02.10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