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막자…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정비
#지난해 11월9일.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 측이 출판사와 벌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보름 후인 11월24일 출판사 측이 항소하고 이 작가 유족도 맞항소에 나섰다.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는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인 만화 2차 저작물 이용 관련, 표준계약서를 정비해 주목된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를 각각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화·웹툰 작가들은 작품 연재 계약과 애니메이션·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할 수 있다. 또 출판사나 콘텐츠회사 등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닌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 고시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숨진
김성휘기자
2024.03.07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