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환영…'허가' 조항은 신중 검토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허가제 도입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허가제 관련 조항은 리걸테크 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둘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리걸테크 서비스의 활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 주체를 허가한 것이 골자다. 먼저 코스포는 "리걸테크 산업은 법률 서비스의 혁신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추로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 역할
고석용기자
2024.07.21 13: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