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스타트업 7년의 벽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지원에 참여할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글자를 따 '예초도'라고 불리는 이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은 정부의 대표적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초기창업은 최대 1억원, 도약단계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지원사업 중 융자방식을 제외하면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가며 창업을 돕는 건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의 큰 특징이다. 예산을 지원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대개 창업 후 7년까지를 스타트업이라 부른다. 정부 지원 또한 예·초·도, 즉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미만인 초기창업 △업력 3~7년인 도약기 스타트업에 집중된다. 왜 7년일까. 벤처업계 관계자들도 대부분 "법이 그렇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다. 이 법 제2조는 '창업기업'을 "업력 7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986년 법이 제정될 때 7년 규정은 없었다. 7년 기준이 등장하는 건 1999년 1
김성휘기자
2024.01.29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