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재창업 불인정 기간 '3년→1년'
중기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자금 노린 창·폐업 등 부작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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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창업'에 진심인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캡처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한 뒤 1년만 지나도 동종업계에서 똑같은 사업을 재개할 경우 다시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실하게 경영하던 창업자의 신속한 재도전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 사업자의 도덕성·기술성을 검증하지 않기에 자칫 정책자금을 노린 창·폐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기부는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경험 기반 창업자의 재도전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패의 자산화를 통한 재창업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 시행령 개정 배경이다. 중기부는 재창업 관련 실태조사 과정에서 실제 동종업계 재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내외라는 결과를 파악한 뒤 기존 법규의 3년 제한이 너무 길다는 판단을 내렸다.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으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기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을 비롯해 3년차 이후부터는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도약패키지,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는 팁스, 중진공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지원이 가능하다.
동종 재창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이나 의도적 폐업 등을 검증할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철저한 검증 수단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정책자금을 노린 창·폐업, 이른바 '무늬만 창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업계 한 관계자는 "그럴싸한 창업 아이템으로 지원금을 받고 종적을 감추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책적으로 재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단순히 재창업 불인정 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기업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며 "다시 지원사업에 선정된다면 그만큼 우수한 기업이고, 의도적 폐업 여부 등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중기부가 예고한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