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유니콘에 2년간 16억 지원…"단, 100억 이상 투자받아야"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6.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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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고범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고범준
중소벤처기업부가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일스톤에 따른 지원·보증 환수조건이 있는 사업으로, 선정 후 100억원~300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지원·보증도 환수된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50개사를 선발해 올해(1차년도) 안에 글로벌 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이후 우수 상위기업 20개사를 선정해 내년(2차년도)에는 추가 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내외 투자유치 프로그램 참여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학회 참여 지원,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매년 후속투자유치 등 마일스톤을 달성해야 한다. 1차년도에는 100억원의 후속 투자를, 2차년도에는 다시 200억원 이상의 후속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2년간 총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로 판정해 정부의 지원금을 70% 혹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기부는 불성실 실패의 경우 200억원의 특별보증금도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기록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500여개가 존재한다"며 "이번 사업은 소수의 유망 스타트업을 뽑아 단기간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취지인 만큼 조건을 높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년도 사업에 성공하는 경우 추가 지원받은 10억원 중 5억원을 '성공환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성공환원금은 중기부 벤처·스타트업 지원사업 중 처음 만들어진 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 가능) 중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중기부의 '팁스' 혹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등 지원사업을 완료한 벤처·스타트업이다. 일반 산업 분야에선 업력 7년 이하, 신산업 분야에선 업력 10년 이하여야 한다.

중기부는 오는 2월20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중 대상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나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우수한 잠재 유니콘들을 발굴하여 해외 투자유치 연계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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