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AI 뭔가요?"…AI 기본법, 기업 지원데스크 둔다

김소연 기자 기사 입력 2026.01.21 12: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세계 최초 규제 안되게"…AI 기본법 80~90% 산업 진흥에 방점
과기정통부, 20일 출입기자 대상 AI 기본법 설명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사진=뉴시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2일 세계 최초의 AI 규제인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문의 대응을 위한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규제 유예기간도 1년 이상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기본법은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이다. 80~90%가 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이며, 제재 수준은 최소한으로 설정했다"면서 "AI는 명과 암이 있는 영역인데, 잘하기 위해 암을 줄이려고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AI 기본법 시행령 관련 주요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 액트(Act)에서 모티브를 땄지만, 정작 유럽은 AI 발전을 우선시해 시행이 연기된 가운데 한국이 먼저 도입하게 되면서 'AI 산업이 태동하기도 전에 규제 먼저 시작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닌 고영향 AI에 대해 의료·채용·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생명과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 AI라고 정의했다.그러나 모호한 기준 탓에 자문을 구하다 중소·스타트업은 AI 기술 발전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감안, 컨설팅을 전담할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두기로 했다. 이 곳에서 고영향 AI와 AI 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에 참여했던 법률 전문가와 AI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다.

고영향 AI 규제 대상이더라도 사람의 통제가 한 번 더 들어간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AI 사업자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또 세계 첫 시행하는 규제인만큼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EU 규제가 2027년 시작되는 등 해외 동향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도 열어놨다.

제재 수준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는 부과해도 조사는 아예 안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과태료도 최저 수준으로 매겼다고 밝혔다. 그는 "EU의 AI 액트는 3500만 유로(약 670억원) 또는 총 매출의 7%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면서 "그러나 AI 기본법 과태료는 3000만원이하로 부과한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AI 기본법은 AI 활용시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AI 생성물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책임은 제작자에 지운 원칙이다. 또 의료·채용·대출 심사처럼 사람의 생명과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기업 주요 기사

  • 기자 사진 김소연 기자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