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노디테크의 투명 교정 브랜드 클라라 CI.투명 교정기 개발 스타트업 이노디테크가 전직 CFO(최고재무책임자)와 투자 유치 성과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노디테크는 2023년 12월 퇴사한 CFO인 A씨와 성과급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노디테크는 치과의사인 주보훈 대표가 2019년 3월 설립한 AI(인공지능) 기반 투명 치아교정 솔루션 스타트업이다. 제품으로는 투명 교정 장치 '클라라AI'와 AI협동진료 지원 시스템 '닥더텐트AI' 등이 있다.
A씨는 국내 대형 은행에서 28년간 근무한 인물로 2023년 6월 이노디테크에 합류했다. 이후 이노디테크는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기관으로부터 3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A씨는 유치금액의 10%인 3억8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인센티브 지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지급은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7월 이노디테크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 소를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노디테크 주 대표가 2023년 5월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투자 유치시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직접 보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주 대표는 A씨의 요구를 확인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 직원이 투자유치를 댓가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불법 행위(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CFO의 경우 본래 업무에 투자 유치가 포함됐기 때문에 불법인 '알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성과급은 A씨가 유치했다고 증명한 20억원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이노디테크가 A씨에게 2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 10%, 2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선고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일종의 관행"이라면서도 "분쟁이나 법정 다툼으로 번진 사례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예비CFO들에게 계약서를 철저히 써야 한다는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