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벤처, SC제일銀 대출시 캐시백 가능" 여성벤처협회 MOU

김성휘 기자 기사 입력 2024.06.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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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담보대출시 대출실행 금액의 1%,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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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맨 오른쪽)이 SC제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있다./사진=한국여성벤처협회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맨 오른쪽)이 SC제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있다./사진=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와 SC제일은행이 여성벤처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부터 보증서담보대출 캐시백 서비스도 실시한다.

협회는 지난달 30일 SC제일은행과 MOU를 맺고 여성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운영을 위한 금융지원,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상담, 세계여성벤처포럼 공동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첫 사업인 캐시백서비스는 여성벤처기업이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실행 금액의 1%를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협회 소속 여성벤처기업이 우선대상이며 회원확인서 제출 시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캐시백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되는 달의 다음 달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캐시백 전체 한도인 5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여성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려는 협회와 SC제일은행의 모기업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글로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SC WIN(국제여성네트워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가능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이번 실시하는 금융서비스가 여성벤처기업 혁신과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글로벌 기업인 SC그룹과 협약을 맺은 만큼 여성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후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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