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원, 농업 분야 국유특허 민간 이전…기업당 최대 2억 지원

류준영 기자 기사 입력 2024.02.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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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이 농업 분야 특허 확산을 위해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진원은 농업과학기술 분야 기술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공공기술진흥사업은 국유 기술을 활용해 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진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화 모델개발 단계부터 기업성장 단계까지 수요기업이 필요한 지원단계가 설정 가능한 공공기술진흥사업은 '기술상용화트랙'과 '패스트트랙'으로 구분·운영된다.

기술상용화트랙은 기업당 최대 1억원 내외로 지원하며 협약 체결 후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과제를 지원한다.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추가지원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은 대형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과제 협약 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연간 1억원씩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이전 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중 첨단분야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며, 패스트트랙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이전 계약체결 규모가 선납기술료 기준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용실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다. 단계별(사전검토→서면→대면)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4월에 선정된다. 또 과제 지원을 위해선 사전에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기술이전 계약 시 2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안호근 농진원장은 "공공기술진흥사업은 농진원이 제일 잘하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체 과정 지원으로 국유기술의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통해 농산업 진흥과 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이다"면서 "농진원은 농업분야 기술사업화 선도기관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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