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유구역' 전국 47곳으로 확대·운영한다

이민하 기자 기사 입력 2023.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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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규제혁파로드맵 2.0' 마련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비행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29개 구역에서 47개 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18개 구역을 추가한다. 신규 지역은 부산(2), 충남서산(3)·금산(2), 전북전주(1)·남원(1), 전남나주(3)·여수(2)·구례(3), 경북구미(1) 등이다. 구역은 2년 단위 갱신한다.

국토부는 실증구역 확대와 함께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 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2차 드론 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드론 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 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 생활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이외에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은 기술 발전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내용이다.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 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 협력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지속적인 산업발전 지원 및 적극적 규제개선과 함께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내 드론 산업 발전정책을 유연성 있게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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