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이달말 액셀러레이터(AC)를 대상으로 한 '지역엔젤 모펀드'를 250억원 규모로 출자할 예정이다.
김민지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과장은 8일 열린 액셀러레이터(AC) 투자조합 수탁 협약식에서 "이달 말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운용사(GP)를 대상으로 약 250억원 규모의 재간접 펀드 출자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인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출자 재원은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회수재원이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민간투자자가 스타트업에 먼저 투자하면 정부(한국벤처투자)가 최대 2.5배수까지 매칭 투자하는 펀드다.
특히, 중기부가 재간접펀드 방식으로 개인투자조합 출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기 위해 투자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 후 벤처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블랙엔젤'(브로커)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그동안 블랙엔젤 같은 일부 부작용 사례도 등장했고, 엔젤투자 같은 경우 소액으로 많은 펀드가 결성되다보니 펀드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어 새로운 방식으로 펀드 출자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자는 올해 모태펀드 1·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AC가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에는 100억원, 지난해에는 214억원(수시 포함) 등이 출자됐는데, 올해 모태펀드 재원 축소로 AC를 위한 별도 출자는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는 스타트업을 보육·육성하는 AC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용 출자 분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AC협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신한투자증권·유안타증권과 함께 투자조합 수탁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앞으로 두 증권사는 벤처투자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0.3% 이하 수수료율로 수탁 업무를 맡게 된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내년 6월까지 협회 지정 수탁사로 활동한다.
신진오 AC협회 회장은 "투자업계의 오랜 숙원인 수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AC가 초기 벤처투자 주체로 더욱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협회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김민지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과장은 8일 열린 액셀러레이터(AC) 투자조합 수탁 협약식에서 "이달 말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운용사(GP)를 대상으로 약 250억원 규모의 재간접 펀드 출자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인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출자 재원은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회수재원이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민간투자자가 스타트업에 먼저 투자하면 정부(한국벤처투자)가 최대 2.5배수까지 매칭 투자하는 펀드다.
특히, 중기부가 재간접펀드 방식으로 개인투자조합 출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기 위해 투자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 후 벤처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블랙엔젤'(브로커)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그동안 블랙엔젤 같은 일부 부작용 사례도 등장했고, 엔젤투자 같은 경우 소액으로 많은 펀드가 결성되다보니 펀드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어 새로운 방식으로 펀드 출자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자는 올해 모태펀드 1·2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AC가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에는 100억원, 지난해에는 214억원(수시 포함) 등이 출자됐는데, 올해 모태펀드 재원 축소로 AC를 위한 별도 출자는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는 스타트업을 보육·육성하는 AC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용 출자 분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AC협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신한투자증권·유안타증권과 함께 투자조합 수탁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앞으로 두 증권사는 벤처투자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0.3% 이하 수수료율로 수탁 업무를 맡게 된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내년 6월까지 협회 지정 수탁사로 활동한다.
신진오 AC협회 회장은 "투자업계의 오랜 숙원인 수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AC가 초기 벤처투자 주체로 더욱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협회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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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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