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사실상 빠져… 수가는 대면의 130%

박미주 기자 기사 입력 2023.05.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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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1일 실시' 비대면 시범사업 추진방안 확정… 초진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만 가능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재진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당초 소아 초진도 허용하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 사실상 빠진 것이라 마찬가지란 평가가 나온다. 초진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로써 이달까지 코로나19 상황 하에 가능했던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하게 돼 초진 허용을 요청했던 플랫폼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약배달은 초진 허용자와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게 되는 진찰료와 약제비는 대면 진료 대비 130%로 책정됐다. 시범사업 관리료란 명목에서 30%를 더 높이 준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주2.의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하는 만성질환자 대상이다.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의학적 위험 요인을 고려해 초진 비대면진료는 제외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대신 휴일·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해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 가능하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해서다.

비대면진료 실시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가능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기관에 내원을 권고하게 된다.

화상진료가 원칙이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하게 된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찰료의 130%로 결정됐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은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환자 범위 설정, 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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