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이하 KVIC) 대표가 모태펀드 출자 심의에서 배제됐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 지난해 말 기준 펀드 규모는 8조2153억원에 달한다. 투자업계에선 모태펀드를 총괄하는 대표 펀드매니저인 KVIC 대표가 펀드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출자 심의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5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월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중기부는 관리규정 중 제8조 '출자심의회의 설치·운영' 부분을 손질했다. 우선 기존에 KVIC 대표가 맡았던 모태펀드 출자심의회 의장을 주관 부서의 부서장급으로 변경했다. 출자심의회 의원 역시 KVIC 대표를 제외한 부서장급 임직원 및 민간 전문가 7인 이내로 규정했다. 출자심의회에서 KVIC 대표를 완전 배제한 셈이다.
개정안에 따라 유웅환 KVIC 대표는 올해 3월 진행된 1차 정시(중기부 소관)를 포함해 이어진 모든 모태펀드 출자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 펀드 운영규정'을 개정해 모태펀드의 해외 VC 출자심의회에서도 유 대표의 참여를 배제했다. 출자심의회에서 배제됐지만 대표 펀드매니저는 유지하고 있다.
출자심의회는 기관 출자자(LP)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자신의 출자금을 운용할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하는 일인 만큼 책임도 크다. 이 때문에 통상 대표 펀드매니저인 대표 혹은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의장을 맡아 출자를 최종 결정한다. KVIC 대표 역시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인 지난해까지 대표 펀드매니저로서 출자심의회 의장을 맡아 출자를 결정해왔다.
KVIC 대표의 출자심의회 배제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문을 표한다. 벤처캐피탈(VC) 한 관계자는 "펀드 실적을 고스란히 책임지는 대표 펀드 매니저가 출자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한국성장금융투자, 군인공제회 등 주요 기관 LP들도 대표 혹은 대표 펀드매니저가 출자 최종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KVIC) 대표가 출자심의회에 참여 시 이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출자심의회 구성 시 대표를 배제해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성장금융투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 심의에만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산업은행의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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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월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중기부는 관리규정 중 제8조 '출자심의회의 설치·운영' 부분을 손질했다. 우선 기존에 KVIC 대표가 맡았던 모태펀드 출자심의회 의장을 주관 부서의 부서장급으로 변경했다. 출자심의회 의원 역시 KVIC 대표를 제외한 부서장급 임직원 및 민간 전문가 7인 이내로 규정했다. 출자심의회에서 KVIC 대표를 완전 배제한 셈이다.
개정안에 따라 유웅환 KVIC 대표는 올해 3월 진행된 1차 정시(중기부 소관)를 포함해 이어진 모든 모태펀드 출자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해외 벤처캐피탈(VC) 글로벌 펀드 운영규정'을 개정해 모태펀드의 해외 VC 출자심의회에서도 유 대표의 참여를 배제했다. 출자심의회에서 배제됐지만 대표 펀드매니저는 유지하고 있다.
출자심의회는 기관 출자자(LP)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자신의 출자금을 운용할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하는 일인 만큼 책임도 크다. 이 때문에 통상 대표 펀드매니저인 대표 혹은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의장을 맡아 출자를 최종 결정한다. KVIC 대표 역시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인 지난해까지 대표 펀드매니저로서 출자심의회 의장을 맡아 출자를 결정해왔다.
KVIC 대표의 출자심의회 배제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문을 표한다. 벤처캐피탈(VC) 한 관계자는 "펀드 실적을 고스란히 책임지는 대표 펀드 매니저가 출자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한국성장금융투자, 군인공제회 등 주요 기관 LP들도 대표 혹은 대표 펀드매니저가 출자 최종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KVIC) 대표가 출자심의회에 참여 시 이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출자심의회 구성 시 대표를 배제해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성장금융투자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 심의에만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산업은행의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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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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