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벤처업계,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

김유경 기자 기사 입력 2023.03.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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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벤처업계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환영했다.

여성벤처협회는 7일 논평에서 "현행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인 제도는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기업의 경영애로가 일부 해소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업무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유연한 근무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미옥 여성벤처협회장은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기업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개편 취지에 맞게 추진되길 바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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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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