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시간 보고 탑승 전 요금확정"…아이엠택시, 요금제 개편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0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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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택시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진모빌리티가 23일 새벽 4시부터 '사전확정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전확정요금제는 이용시간, 이용거리, 최적 운행경로, 도로교통 상황 등을 반영해 요금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이다. 길이 막히거나 돌발상황으로 경로를 이동해도 추가요금이 없다. 즉시 호출을 포함해 아이엠택시의 호출 서비스 전체에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사전확정요금제 시행으로 요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이동 중 요금 증가에 대한 부담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고용된 운전기사들의 경우 요금 시비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전확정요금제는 앱 자동결제 등록 고객의 경우 요금을 탑승 전 선결제하고 미등록 고객은 탑승 종료 후 고지되는 확정 금액을 직접 결제하면 된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 변경·경유지가 추가될 경우 요금은 재산정된다. 배회 승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미터기 기반 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관계자는 "아이엠택시는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택시업계의 관행들을 강제배차, 철저한 안전수칙 교육 등으로 개선해왔다"며 "약속된 요금으로 운행하는 사전확정요금제 역시 고객의 이동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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