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1차 심리
"가상자산 시장을 지키고 살리려면 아픔이 있을지언정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한다."
"(위믹스 상장폐지는) 상처를 도려낸 게 아니라 사망선고 수준이다"
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 첫날, 위메이드 (39,850원 ▲250 +0.63%)와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변호인단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를, 두나무는 세종, 빗썸은 율촌, 코인원·코빗은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오는 8일 오후 8시 위믹스 상장폐지 전날인 7일 밤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주요 쟁점은 △위믹스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가 중대한 위반인지 △위메이드가 유통량 차이를 바로 잡았는데도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소명자료가 신뢰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위메이드 "3시간만에 상폐결정…답정너 닥사"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닥사의 비판을 받아들여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를 바로 잡았음에도 상폐를 결정해 투자자와 국내 게임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폐 결정이 나온 지난달 24일 오후 4시12분에 "오후 5시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 해놓고 돌연 7시40분에 상폐 결정을 내려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당시 닥사에서 유통량이 일치하는지 검증하겠다고 해 소수점자리까지 유통량을 입력했고 업비트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유통량이라고 추후 검증이 됐다"라며 "(자료 제출) 3시간 만에 (상폐를) 결정했다는 건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 결정의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위믹스와 같은 이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무비블록'의 경우 일찍 풀린 6만개 코인을 사들이자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됐는데, 왜 위믹스에만 상폐 결정이 내려졌냐는 설명이다. 또 회의 당시 닥사 회원사간 의견도 엇갈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괄 상폐 결정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는 법적 실체나 권한이 불분명한 건 분명하다.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공동 의사결정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자의성 증거 중 하나"라며 "가장 극단적 조치인 상장폐지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해선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엔 본안 소송에서 위믹스 상폐 적절성을 논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상폐로 위메이드 포함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발생할 손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인 반면, 가처분 인용시 거래소와 시장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가처분 신청 결과를 헤아려 최소한의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거래소 "소명자료 잇단 오류…지적하니 직원탓" 거래소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상장폐지 결정까지 4번의 회의와 16차례 자료제출 과정에서 잇단 오류가 발생한 데다, 유통량에 대한 세부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코인은 명백히 유통물량으로 간주하는 게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거래소 입장에선 신뢰를 잃은 코인을 퇴출해야 가상자산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유통량은 정당한 가격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백서 외엔 투자자들이 적정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발행사의 허위기재나 오락가락한 진술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믹스 상폐로) 거래소가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 구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위메이드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장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변호인은 "위메이드가 담보를 제공한 게 10월 11, 18일인데 소명자료엔 10일까지 데이터만 냈다. 담보제공이 유통량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숨기기 위한 것이라 짐작한다"라며 "더 자세히 소명하라 했더니 '추산치를 말한거다', '직원이 무지해서 실수한거다'란 변명으로 일관했다. 어떤 이유로든 위메이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메이드 측은 (닥사의 결정으로) 많은 투자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건 위메이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곪은 부위를 놔두면 신체 전체가 훼손되고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가상자산을 가려내고 조치하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지키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가 공시를 보고 상폐를 알게 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시장에) 동일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채권자(위메이드)에 미리 알려줄 수 없고 그것 자체가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위메이드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는 발언도 나왔으나, 아직 재판부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진 않았다.
위믹스 투자자 VS 잠재적 투자자…어깨 무거운 재판부 이에 송 부장판사는 "원고(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보유한 사람, 채무자(거래소)는 일반적인 잠재적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라며 위메이드 측에 "발생사가 유통량 등 허위정보를 제공했을 때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가 다시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측엔 곧바로 상폐 결정을 내리기보단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한 후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려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질의했다. 송 부장판사는 "기존 투자자는 본인들 잘못도 없이 80~90%씩 폭락했다. 투자자들의 투자 여부를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상폐 결정을 본안 판결까지 유예하는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은 '피해자 협의체'를 꾸리고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 이유 공개 및 투자자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협의체는 "닥사가 4개 거래소만의 거수 투표로 위믹스 상폐를 결정한 건 자율규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하지 않을 가혹한 제재를 사적기관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없이 실행한 것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위믹스 상장폐지는) 상처를 도려낸 게 아니라 사망선고 수준이다"
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 첫날, 위메이드 (39,850원 ▲250 +0.63%)와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변호인단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를, 두나무는 세종, 빗썸은 율촌, 코인원·코빗은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오는 8일 오후 8시 위믹스 상장폐지 전날인 7일 밤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주요 쟁점은 △위믹스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가 중대한 위반인지 △위메이드가 유통량 차이를 바로 잡았는데도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소명자료가 신뢰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위메이드 "3시간만에 상폐결정…답정너 닥사" 위메이드 측은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닥사의 비판을 받아들여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를 바로 잡았음에도 상폐를 결정해 투자자와 국내 게임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폐 결정이 나온 지난달 24일 오후 4시12분에 "오후 5시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 해놓고 돌연 7시40분에 상폐 결정을 내려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당시 닥사에서 유통량이 일치하는지 검증하겠다고 해 소수점자리까지 유통량을 입력했고 업비트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유통량이라고 추후 검증이 됐다"라며 "(자료 제출) 3시간 만에 (상폐를) 결정했다는 건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 결정의 자의적이고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위믹스와 같은 이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무비블록'의 경우 일찍 풀린 6만개 코인을 사들이자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됐는데, 왜 위믹스에만 상폐 결정이 내려졌냐는 설명이다. 또 회의 당시 닥사 회원사간 의견도 엇갈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괄 상폐 결정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는 법적 실체나 권한이 불분명한 건 분명하다.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공동 의사결정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자의성 증거 중 하나"라며 "가장 극단적 조치인 상장폐지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해선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엔 본안 소송에서 위믹스 상폐 적절성을 논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상폐로 위메이드 포함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발생할 손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인 반면, 가처분 인용시 거래소와 시장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가처분 신청 결과를 헤아려 최소한의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거래소 "소명자료 잇단 오류…지적하니 직원탓" 거래소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상장폐지 결정까지 4번의 회의와 16차례 자료제출 과정에서 잇단 오류가 발생한 데다, 유통량에 대한 세부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코인은 명백히 유통물량으로 간주하는 게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거래소 입장에선 신뢰를 잃은 코인을 퇴출해야 가상자산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유통량은 정당한 가격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백서 외엔 투자자들이 적정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발행사의 허위기재나 오락가락한 진술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믹스 상폐로) 거래소가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 구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위메이드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장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변호인은 "위메이드가 담보를 제공한 게 10월 11, 18일인데 소명자료엔 10일까지 데이터만 냈다. 담보제공이 유통량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숨기기 위한 것이라 짐작한다"라며 "더 자세히 소명하라 했더니 '추산치를 말한거다', '직원이 무지해서 실수한거다'란 변명으로 일관했다. 어떤 이유로든 위메이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메이드 측은 (닥사의 결정으로) 많은 투자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건 위메이드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곪은 부위를 놔두면 신체 전체가 훼손되고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가상자산을 가려내고 조치하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지키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가 공시를 보고 상폐를 알게 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시장에) 동일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채권자(위메이드)에 미리 알려줄 수 없고 그것 자체가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위메이드 임직원이 연루된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는 발언도 나왔으나, 아직 재판부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진 않았다.
위믹스 투자자 VS 잠재적 투자자…어깨 무거운 재판부 이에 송 부장판사는 "원고(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보유한 사람, 채무자(거래소)는 일반적인 잠재적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라며 위메이드 측에 "발생사가 유통량 등 허위정보를 제공했을 때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가 다시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측엔 곧바로 상폐 결정을 내리기보단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한 후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려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질의했다. 송 부장판사는 "기존 투자자는 본인들 잘못도 없이 80~90%씩 폭락했다. 투자자들의 투자 여부를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상폐 결정을 본안 판결까지 유예하는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은 '피해자 협의체'를 꾸리고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 이유 공개 및 투자자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협의체는 "닥사가 4개 거래소만의 거수 투표로 위믹스 상폐를 결정한 건 자율규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하지 않을 가혹한 제재를 사적기관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없이 실행한 것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 기자 사진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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