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20일 정산' 티메프 방지책에…벤처협회 "이커머스 줄폐업"
벤처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커머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입법 제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협회는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짧은 정산 주기를 도입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매대금의 50% 별도 관리 의무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고석용기자
2024.10.18 13: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