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AI 뭔가요?"…AI 기본법, 기업 지원데스크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2일 세계 최초의 AI 규제인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문의 대응을 위한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규제 유예기간도 1년 이상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기본법은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이다. 80~90%가 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이며, 제재 수준은 최소한으로 설정했다"면서 "AI는 명과 암이 있는 영역인데, 잘하기 위해 암을 줄이려고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AI 기본법 시행령 관련 주요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 액트(Act)에서 모티브를 땄지만, 정작 유럽은 AI 발전을 우선시해 시행이 연기된 가운데 한국이 먼저 도입하게 되면서 'AI 산업이 태동하기도 전에 규제 먼저 시작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기자
2026.01.2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