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아니다"…연대책임 소송서 창업자 손 들어준 법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병원그룹 계열 벤처캐피탈(VC)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고지한 개발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며 스타트업과 창업자에게 제기한 37억원 규모의 투자원금 및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발생한 계획 변경이 스타트업의 개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중요 사항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일 국회와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솔리더스가 자신들이 투자한 바이오 스타트업 헬스바이옴과 창업자인 김병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 및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투자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솔리더스가 2023년 9월 헬스바이옴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솔리더스는 2022년 헬스바이옴에 30억원을 투자할 당시 A 배지를 활용해 암 치료용 균주를 개
고석용기자
2025.09.04 16: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