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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법정기금 벤처투자 빗장 풀렸다...모태펀드 만기도 10년 단위 연장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에도 포함돼있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인공지능)·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국회에 보고를 하긴 했었지만, 이를 법제화해 의무화·체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석용기자 2025.12.23 15:58:51
    증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법 벤처기업법 벤처기업법시행령 모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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