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다시 국회 문턱에 선 BDC…"관건은 투자자 보호"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BDC 도입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지 약 반년만이다.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벤처투자 업계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BDC 도입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우선 제21대 국회에서 야권 위원들의 주요 반대 근거가 됐던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BDC 도입 개정안이 회부됐다. 정무위는 추후 법안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BDC는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공모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BDC를 설립하고, 이를 상장해 비상장사에 투자한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제2의 테슬라,
김태현 기자
2024.11.21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