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유니콘팩토리

로그인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 내역이 없습니다.

추천태그

유니콘팩토리 스타트업 라이프스타일 IT·정보통신 유통·물류·커머스

최신기사

  • 기사 이미지 일반 日 기업 한국인 채용 지원…원티드랩-라프라스, 비자까지 밀착케어
  • 기사 이미지 일반 컨텍, 제주에서 글로벌 밋업데이 개최…국내외 우주기업 한자리에
  • 기사 이미지 일반 "3년만에 30배 성장"…오렌지스퀘어, 작년 253억 매출 달성
  • 기사 이미지 일반 아산나눔재단, 기업가정신 확산 나설 '아산 티처프러너 7기' 모집
  • 기사 이미지 투자·회수 15개월만에 100억 벌었다…KB인베, K-필러 '코루파마' 지분 매각

자사주소각의무

추천태그

유니콘팩토리 스타트업 라이프스타일 IT·정보통신 유통·물류·커머스
총 1건 최신순
  • 기사 이미지 주주환원 하려다 경영권 빼앗길라…고민 커지는 벤처 창업가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벤처·스타트업 창업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주환원 등 기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벤처·스타트업에는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꼽히지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이 벤처·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지배구조나 경영환경이 다른데 예외 없는 적용에 부작용이 크다는 여론이 커지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보도:자사주 강제소각에 떨고 있는 벤처업계…중기부 구제책 마련한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현 기자 2026.04.01 15:30:00
    자사주소각의무 복수의결권 콜로세움코퍼레이션 하이리움산업 유니콘팩토리

데이터랩

  • 스타트업 통계
  • 스타트업 조회
  • 투자기관 분석

전체

  • 일반
  • 정책
  • 행사
  • 인터뷰

스타트UP스토리

머니

  • 투자·회수
  • 이주의 핫딜
  • 머니人사이드

트렌드

  • 줌인 트렌드
  • 테크업팩토리

비디오

  • 유팩TV
  • 유팩IR

커리어

  • 채용
  • 스타트잡

혁신요람

  • 액셀러레이터
  • 유니밸리

오피니언

기자 프로필

전체

스타트UP
스토리

머니

트렌드

비디오

커리어

혁신요람

오피니언

기자 프로필

데이터랩

뒤로가기 Top버튼

유니콘팩토리

  •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머니투데이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서린동, 청계빌딩)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강호병 등록번호 : 서울아01084 사업자등록번호 : 762-86-02890 등록일 : 2009.12.24 제호 : 머니투데이 발행일 : 2000.1.1 연락처 : 02-724-7700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택균
COPYRIGHT©UNICORNFACTO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