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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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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팩토리 스타트업 IT·정보통신 라이프스타일 이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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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의료관광지역특구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중기부, 법개정 추진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어로 쓴 의료광고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오

    김성휘기자 2024.10.22 10:59:06
    의료관광 의료광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구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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