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들에 연기금 등 공공기관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를 간절히 원하는 초기기업 대신 이미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된 대·중견기업으로만 공적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의 의미를 넘어선다. 투자받은 기업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장기 투자라는 측면에서 경영 안정성을 더해준다. 새로운 산업 분야의 초기기업에는 공적자금 투입을 쉽게 만들도록 '투자 허들'을 낮출 방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나온다. ━스타트업 기피의 시작 '20% 룰'━공공기관들이 규모가 너무 작은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할 경우 투자자가 영향을 미치는 '지분법상 관계기업'으로 분류된다. 피투자사의 손익을 기관 회계처리에 즉각 반영해야 하기에 관리가 까다로워진다.
최우영 기자 2026.03.09 09:05:2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민간기업·신산업 분야 외국인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추천 신청을 수시로 받겠다고 10일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과학·경제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춰 국익 기여가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 심의 대상이 되려면 공공기관 등의 추천이 필수다. 중기부는 글로벌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추천 기관으로 나섰다. 추천 분야는 △국내외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4개다. 기업 근무자는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임원이거나 매출·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국내기업 대표여야 한다.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도 신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자는 신산업·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개발(R&D)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국내외 지재권을 갖고 있으면서 특허 소득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김진현 기자 2026.02.1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