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세액공제 확대…벤처투자 소득공제도 연장
민간 벤처모펀드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투자를 할 때에도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금으로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펀드 여러 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다. 지금까지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내국법인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금액 중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했다. 또 투자금액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많아지면 증가분의 3%를 추가 세액공제했다. 세재 개편안은 이 가운데 추가 세액 공제율을 3%에서 5%로 상향했다. 일반 공제율 5%는 유지한다. 제도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기재부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줬다"며 "일반 공제율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에 대한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김성휘기자,고석용기자
2025.07.3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