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새 474원→363원…위믹스 2차 상폐 확정에 "투자 줄어들수도"
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종료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간 분쟁에서 닥사 손을 들어줬다. '닥사가 내린 거래지원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게임업계는 훈풍이 불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위메이드가 닥사 회원사 중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28일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865만4860개의 코인을 탈취당했다. 당시 위믹스 가격 기준으로 약 9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닥사는 지난 2일 해킹 사고와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거래지원 종료는 주식시장에서의 상장폐지와 유사하다. 위메이드는 해킹 사실을 사고 발생 4일 후인 지난 3
이찬종기자
2025.05.30 17: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