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특구-산업부 경자구역 협업…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일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업한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열고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규제특구) 사업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중기부와 산업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진행하고 △경자구역청장의 규제특구 신청 권한을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방안 추가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협업으로 각 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첨단 신산업 기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스
고석용 기자
2024.05.2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