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만 반대해도 투자 무산, 결국 폐업…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혹한기에 스타트업이 몸값을 낮춰 투자를 받으려 해도 기존 투자자 중 한 곳만 반대하면 무산됩니다. 결국 투자유치에 실패해 폐업으로 이어지고, 소수 투자자의 반대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지난 18일 디캠프 선릉센터에서 열린 '투자계약과 경영 거버넌스의 미래' 간담회에서 "한국 벤처투자 계약의 개별적 동의권 구조가 자본조달과 의사결정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벤처투자법학회와 한국벤처창업학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스타트업 거버넌스 변화와 투자계약상 동의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훈 변호사는 벤처캐피탈(VC)의 사전동의권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동의권은 비상장기업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경영상 주
남미래기자
2025.09.19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