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의무투자대상 업력 3년→5년 확대…벤촉법 시행령 개정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개투펀드)의 투자 대상이 '업력 3년 이하'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 이하 스타트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개정된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기사☞AC 투자 대상 '업력 5년 이하'로 완화했는데…업계 시큰둥,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은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조건의 업력 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AC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의 업력 범위를 소폭 넓혔지만 '투자유치 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후속 투자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추후 CVC의 그룹에 인수돼 계열사가 될 경우, CVC에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고석용 기자
2026.06.23 14: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