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원웹 韓서비스 출시 임박…과기정통부 협정 승인

윤지혜 기자 기사 입력 2025.05.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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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X의 우주발사체 '팰컨9'이 캘리포니아주 론데일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다. 팰컨9은 2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됐다. 사진=론데일 AFP=뉴스
스페이스 X의 우주발사체 '팰컨9'이 캘리포니아주 론데일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다. 팰컨9은 2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됐다. 사진=론데일 AFP=뉴스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와 영국 경쟁사 '원웹'의 국내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미국 본사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한화시스템 (45,400원 0.00%),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이하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완료하면 각 사업자가 국내 서비스 개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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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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