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우수 국산품 최대 이윤율 25% 보장 등

대전=허재구 기자 기사 입력 2024.03.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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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9일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 발표
규격변경 허용, 시험성적서·성능시험 의무화, 쇼핑몰·혁신제품 계약 확대 등 통해 경쟁력 제고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국산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25%의 이윤율을 보장하는 등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드론 판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점을 감안,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제고방안에 담았다.

우선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혁신제품 평가시 실물심사 실시 및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을 통한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도 보장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2년으로 1년 더 연장하고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도 추진한다.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장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도 제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분야 드론 현황 인포그래픽./사진제공=조달청
공공분야 드론 현황 인포그래픽./사진제공=조달청
  • 기자 사진 대전=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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