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주차' 독점노출 시 수수료 최대 10%p 할인
모빌리티 업계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비판
카카오, 주차 시장 1위 아니고 경쟁사도 프로모션해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주차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T주차 플랫폼 수수료 우대' 신청받고 있다. 카카오T주차에만 주차권 상품을 3개월 독점 노출할 경우 기존 수수료 20%에 5%p(포인트)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무기한 독점 노출시 10%p가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합의된 독점노출 기간에 타 주차 플랫폼에 주차권 상품 자체가 존재해선 안된다"라며 "해당 기간 중 타 주차 플랫폼에 노출될 경우 즉시 최초 우대 전 수수료로 환원하며 페널티가 부여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카카오모빌리티 사정으로 언제든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추가 및 삭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차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주차 플랫폼 수수료가 적게는 15~20% 정도인데, 카카오모빌리티가 반값을 내세우면 다른 플랫폼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카카오모빌리티만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그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주차장 사업자는 2~3% 수수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플랫폼에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후발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막대한 자본력과 플랫폼 영향력으로 경쟁사업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염매(상품·용역을 뚜렷하게 낮은 가격으로 지속 공급하는 행위) 등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대한 '현미경 감시'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향후 제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호출(콜) 몰아주기 △타사 가맹택시에 카카오T 호출 차단 건 등을 조사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점에서 경쟁업체의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카카오모빌리티 확장성을 고려하면 (경쟁사업자 배제가) 충분히 염려되는 지점이긴 하나,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법 적용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차분야에서는 후발업체로 1위와 격차가 큰것으로 알려졌고 주차플랫폼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에 따라 점유율도 크게 달라진다.
카카오T "주차 1위 아냐…경쟁 활성화 위한 프로모션"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주차 운영 매출 추정치는 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3% 급증했다. 국내 스마트주차장 운영사 7곳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여기에 케이엠파크까지 더하면 지난해 주차운영매출은 850억원에 육박한다. 올 상반기 기준 주차장도 2350여개 확보했다. 아직 업계 1위는 아니지만, 플랫폼 파워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주차는 주차 플랫폼 시장 1위인 사업체와 점유율 격차가 매우 크다"라며 "독과점을 공고히 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취지의 프로모션이 아니라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모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프로모션은 타 업체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기자 사진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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