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유니콘팩토리

로그인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 내역이 없습니다.

추천태그

유니콘팩토리 스타트업 라이프스타일 의료·헬스케어 에너지·친환경

최신기사

  • 기사 이미지 스타트UP스토리 밖에만 나가면 버벅대는 로봇...0.2초 초저지연 통신기술로 해결
  • 기사 이미지 일반 노인 돌봄 사각지대 매년 커진다…올해 '노인돌봄공백지수' 보니
  • 기사 이미지 일반 중동으로 체험·여가 플랫폼 확장…프립, 사우디 '하이약'과 맞손
  • 기사 이미지 일반 모레, '전북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사업' 참여…3년간 206억 투자
  • 기사 이미지 일반 "다섯 손가락 섬세조작"…리얼월드, 美로봇AI 경연대회서 1위

투자금

추천태그

유니콘팩토리 스타트업 라이프스타일 의료·헬스케어 에너지·친환경
총 1건 최신순
  • 기사 이미지 상장 못하면 투자금 토해내라?...스타트업 손들어준 법원, 이유는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한 후 기한 내 상장에 실패해도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기재된 기한 내 상장 의무는 '상장 절차에 최선을 다할 의무'라는 해석이다. 비슷한 사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분쟁은 물론 벤처투자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자산운용은 로봇 스타트업 알피(구 로보프린트)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대자산운용은 2018년 12월 신탁업자로서 알피 보통주 유상증자에 참여해 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계약에는 알피가 2019년까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고, 코넥스 상장 2년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해야 한다는 'IPO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알피는 2010년 설립된 로봇 회사로 벽화로봇(ArtBot), 방수도장로봇(WBOT), 건

    박기영기자 2024.08.01 07:00:00
    투자금 알피 현대자산운용 반환 스타트업

데이터랩

  • 스타트업 통계
  • 스타트업 조회
  • 투자기관 분석

전체

  • 일반
  • 정책
  • 행사
  • 인터뷰

스타트UP스토리

머니

  • 투자·회수
  • 이주의 핫딜
  • 머니人사이드

트렌드

  • 줌인 트렌드
  • 테크업팩토리

비디오

  • 유팩TV
  • 유팩IR

커리어

  • 채용
  • 스타트잡

혁신요람

  • 액셀러레이터
  • 유니밸리

오피니언

기자 프로필

전체

스타트UP
스토리

머니

트렌드

비디오

커리어

혁신요람

오피니언

기자 프로필

데이터랩

뒤로가기 Top버튼

유니콘팩토리

  •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머니투데이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서린동, 청계빌딩)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강호병 등록번호 : 서울아01084 사업자등록번호 : 762-86-02890 등록일 : 2009.12.24 제호 : 머니투데이 발행일 : 2000.1.1 연락처 : 02-724-7700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택균
COPYRIGHT©UNICORNFACTO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