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못하면 투자금 토해내라?...스타트업 손들어준 법원, 이유는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한 후 기한 내 상장에 실패해도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기재된 기한 내 상장 의무는 '상장 절차에 최선을 다할 의무'라는 해석이다. 비슷한 사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분쟁은 물론 벤처투자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자산운용은 로봇 스타트업 알피(구 로보프린트)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대자산운용은 2018년 12월 신탁업자로서 알피 보통주 유상증자에 참여해 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계약에는 알피가 2019년까지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고, 코넥스 상장 2년 이내에 코스닥에 상장해야 한다는 'IPO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알피는 2010년 설립된 로봇 회사로 벽화로봇(ArtBot), 방수도장로봇(WBOT), 건
박기영기자
2024.08.01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