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A, 국내 최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보안 기준 충족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보관사업자 KODA(한국디지털에셋)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KODA는 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위탁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상자산보관사업자가 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보관할 수 있다. 해당 기준에는 △가상자산 안전 보관을 위한 업무 지침 공시 및 시행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연 1회 이상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성 점검·평가 △위탁 받은 가상자산 전량을 인터넷과 분리 보관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남미래기자
2025.02.27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