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타트업 '벤처대출' 받는다…M&A펀드 규제도 완화
오는 21일부터 투자조건부융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대출이 가능해진다. 벤처펀드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목적회사 설립도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자조건부융자는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은행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등 금융기관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대신 신주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이번에 융자기관의 신고의무, 융자기관과 투자기관 간 상호제공 자료 등을 구체화했다. 중기부는 투자조건부융자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500억원의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우선 대출을 해주고, 투자유치 시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융자 제도다. 후속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는다. 대형 후속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
고석용기자,김태현기자
2023.12.12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