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타트업 '벤처대출' 받는다…M&A펀드 규제도 완화
(종합)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투자조건부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M&A 벤처펀드 40% 신주 투자 의무도 폐지글로벌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특례도 허용오는 21일부터 투자조건부융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대출이 가능해진다. 벤처펀드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목적회사 설립도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투자조건부융자는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은행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고석용기자,김태현기자
2023.12.12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