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타트업 '벤처대출' 받는다…M&A펀드 규제도 완화

고석용 기자,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3.12.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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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투자조건부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M&A 벤처펀드 40% 신주 투자 의무도 폐지
글로벌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특례도 허용


오는 21일부터 투자조건부융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스타트업을 위한 벤처대출이 가능해진다. 벤처펀드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목적회사 설립도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자조건부융자는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은행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등 금융기관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대신 신주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이번에 융자기관의 신고의무, 융자기관과 투자기관 간 상호제공 자료 등을 구체화했다. 중기부는 투자조건부융자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500억원의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우선 대출을 해주고, 투자유치 시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융자 제도다. 후속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는다.

대형 후속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도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M&A 벤처펀드의 투자 규제도 풀린다. 시행령에선 M&A 벤처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상장주식 투자 제한도 완화했다. 법률상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바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창업 3~5년차 기업이 이른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라는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업계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정이 어렵다고 기업가치를 섣불리 낮추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벤처대출은 유용한 자금확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투자조건부융자는 스타트업에게는 창업자의 지분 희석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상호 발전적인 금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벤처캐피탈(VC) 임원은 "일반 사모펀드(PE)와 비교해 규모가 작은 벤처펀드 특성상 M&A를 위한 자금을 운용자금으로만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SPC를 통해 차입이 가능해지면 규모 있는 M&A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투자 회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시행령도 의결했다.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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